건강위해성평가 연구소 운영규정(안)

제 1조 (규정의 목적)

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<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에 따라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의 부설연구기구로 설치된 건강위해성평가 연구소(Health Risk Assessment Research Institute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설립 목적)

본 센터는 환경오염과 공해현상을 방지하여 조화 있는 발전을 이루고 각종 질병의 발생과 자연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수행 및 국제적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

건강위해성평각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-화평법 시범사업(환경부, 국립환경과학원)
  2. 환경/건강 영향평가
    • - 유해물질 노출평가 및 위해성평가 (환경부, 과기부, 식약처, 질본 등)
    • - 미세먼지/미세플라스틱 등 민감군 노출 위해성 평가
    • - 공장/공단주변건강영향평가
    • - 자원회수시설 주민겅강영향평가조사
  3. 환경정책 제고 및 제안
    • - 실내기준합리화(환경부)
    • - 식품인체안전기준 자문
  4. 제품안정성평가(위해성 평가)
    • -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평가(환경부)
    • - 먹는물 미규제물질 위해성 평가(국립환경과학원)
    • - 식품 중금속 위해성평가(식약처)
    • - 건강영향식품 위해성 평가(식약처)

제 4조 (연구원(員))

연구원의 종류와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<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에 따른다.

제 5조 (비전임교원)

  1. 건강위해성평가 연구소에는 객원교수, 연구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학연교수,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
  2. 제1항에 따른 비전임교원의 임면은 연세대학교 <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>을 따른다.

제 6조 (재정 및 회계)

  1. 재정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<부설연구기구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 제 9조 및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  2. 건강위해성평가 연구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  • 1) 국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비
    • 2) 산학협력단 연구간접비
    • 3) 학술 행사 및 강연 수익금
    • 4) 자체 사업 수익금
    • 5) 외부 기부금
    • 6) 기타 보조금

제 7조 (시행세칙 등의 제정)

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<규정류관리규정> 및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