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 (규정의 목적)
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<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<에 따라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의 부설연구기구로 설치된 중개뇌시스템과학연구소 (Translational Systems Brain Sciences Research Institute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설립 목적)
본 센터는 뇌 시스템 과학, 계산 뇌과학, 인공지능 뇌과학 응용을 기반으로 인지심리학, 인문 사회학, 임상의과학 등 다학제간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화에 새로이 동반하는 뇌 질환, 사회적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도전적 중개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국제적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선도형 뇌 시스템 중개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
중개뇌시스템과학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연구 증진 사업: 뇌시스템 과학, 계산 뇌과학 플랫폼 구축 및 인지 융합 연구 네트워크 구축. 디지털 브레인 테라퓨틱스 기반 공동 연구 주제 설정 및 연구 협력
- 교육-훈련: 연구원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연구자 대내외 교육 시스템 구축. 정기적인 교육 강좌 개설을 통한 대외 교육을 진행.
- 학술 사업: 연구 성과를 학술지 출판 및 학회 발표,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발표. 워크숍으로 개최하여 본 연구소의 성과를 국내외 연구진에게 공유. 외부 인사 초청 공개 정기 학술 세미나
- 국제협력 사업: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, King’s College London, Leeds University,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, Virginia Tech, New Jersy Institute of Technology, 호주, 일본 등 다양한 외국 연구 그룹과 상호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임.
- 5. 국책 과제 연구: 뇌과학, 임상 뇌과학 응용, 디지털 테라퓨틱스를 활용한 새로운 뇌질환 치료 기술 개발 등 국책 연구 과제 수주 노력
- 6. 산학 협력 시스템 구축: 산학 공동으로 뇌 인지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화 진행
제 4조 (연구원(員))
연구원의 종류와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<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에 따른다.
제 5조 (비전임교원)
- 중개뇌시스템과학연구소에는 객원교수, 연구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학연교수,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른 비전임교원의 임면은 연세대학교 <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>을 따른다.
제 6조 (재정 및 회계)
- 재정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<부설연구기구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 제 9조 및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중개 뇌시스템과학연구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- 1) 한국연구재단, 보건복지부 등 국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비
- 2) 산학협력단 연구간접비
- 3) 학술 행사 및 강연 수익금
- 4) 자체 사업 수익금
- 5) 외부 기부금
- 6) 기타 보조금
제 7조 (시행세칙 등의 제정)
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<규정류관리규정> 및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