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 (규정의 목적)
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<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에 따라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의 부설연구기구로 설치된 수리 생물학 연구소(Mathematical Medicine and Biology Research Institute)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설립 목적)
본 센터에서는 수리 생물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국제적인 연구 협력을 추진하여 수학적 방법론을 통한 생명 현상의 분석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함
제 3조 (사업)
수리 생물학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주제별 세미나 진행
- 초청 강연 개최
- 단기 집중 과정 운영
- 연구 과제 수주
제 4조 (연구원(員))
연구원의 종류와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<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에 따른다.
제 5조 (비전임교원)
- 수리 생물학 연구소에는 객원교수, 연구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학연교수,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른 비전임교원의 임면은 연세대학교 <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>을 따른다.
제 6조 (재정 및 회계)
- 재정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<부설연구기구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 제 9조 및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수리 생물학 연구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- 1) 국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비
- 2) 산학협력단 연구간접비
- 3) 학술 행사 및 강연 수익금
- 4) 자체 사업 수익금
- 5) 외부 기부금
- 6) 기타 보조금
제 7조 (시행세칙 등의 제정)
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<규정류관리규정> 및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