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학 및 생의학통계 연구소 운영규정(안)

제 1조 (규정의 목적)

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<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에 따라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의 부설연구기구로 설치된 역학 및 생의학통계 연구소 (Epidemiology and Biostatistics Research Institute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설립 목적)

본 연구소는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관련 질환 발생 및 사망에 미치는 고유의 유전, 체질, 생활습관 요인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, 의학 및 보건학, 사회학 등과 관련된 생의학통계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,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

역학 및 생의학통계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구축 : 인천, 원주, 서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코호트 구축
  2. 연구설계 및 생의학 통계 분석 지원 : 의학, 보건학, 약학(바이오 기업 등) 분야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등 생의학통계 분석 지원(송도국제캠퍼스 기반)
  3. 전문가 양성교육 및 훈련 : 연구원 교육 및 연구자 대내외 교육 시스템을 통한 교육 진행. 역학 및 생의학통계 연수 교육 등 개최.
  4. 학술 사업 : 연구 성과를 학술지 출판 및 학회 발표, 특허 출원등을 진행하고, 본 연구소의 성과를 국내외 연구진에게 공유하고, 국내외 정기 학술 세미나에 참여
  5. 융합연구 시스템 구축 : 의학, 통계학, 생물학 및 산업계(제약, 바이오기업 등) 전문가들의 융합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활성화 및 결과물 산출 도모
  6. 연구 증진 사업 : 코호트 구축, 특정질병에 대한 기반조사, 위험요인 연구, 발병률 연구, 유전체요인 연구 등 본 센터의 연구분야에 관한 연구 협력 노력

제 4조 (연구원(員))

연구원의 종류와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<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에 따른다.

제 5조 (비전임교원)

  1. 본 연구소에는 객원교수, 연구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학연교수,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
  2. 제1항에 따른 비전임교원의 임면은 연세대학교 <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>을 따른다.

제 6조 (재정 및 회계)

  1. 재정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<부설연구기구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> 제 9조 및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  2. 역학 및 생의학통계 연구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  • 1) 국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비
    • 2) 산학협력단 연구간접비
    • 3) 학술 행사 및 강연 수익금
    • 4) 자체 사업 수익금
    • 5) 외부 기부금
    • 6) 기타 보조금

제 7조 (시행세칙 등의 제정)

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<규정류관리규정> 및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